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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서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서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공무원이 행한 다양한 처분의 표시를 포함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법적 권한에 의해 실시한 모든 표시에 해당하며, 봉인, 압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가 공무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표시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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