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임이사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이후, 오류 발견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Answer
상임이사 경영성과계약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이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이후 조세환급, 오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가감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상임이사가 중도에 퇴임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상여금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임한 상임이사는 그 금액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