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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57조의3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등록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qna_04:{ question: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도메인이름 사용이 이를 포함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명시된 특정 행위를 의미하며,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그 자체로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이 상표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내용이 거래통념상 이를 상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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