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채권이 면책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와 제566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간주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그 채권에 대해 이행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제566조 단서에 명시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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