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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에서 선행기술의 공개 여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되는가?

Answer

특허 무효 심판에서 선행기술의 공개 여부는 특허법 제133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선행기술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접근 가능성을 통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 논문, 특허 공보 혹은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 및 공개 경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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