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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특정 등록상표의 소멸이 다른 상표 출원이나 신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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