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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가 사용되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Answer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가 사용되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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