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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있어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있어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근거로, 침해자가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된 저작물에 대해 사용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미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1. 11. 30. 판결). 또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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