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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명확할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통해 그 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범위의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다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따라 그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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