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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정정발명 이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정된 특허는 출원 시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정된 사항에 따라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확정되고,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정정결정의 효력이 출원일 및 등록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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