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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특허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출원 발명과 비교대상 발명 간에 기술적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원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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