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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는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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