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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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