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거나,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발명이 공지된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단순한 변경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만을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변경이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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