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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계약이 취소된 경우, 연구자가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까?
Answer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계약이 단순히 취소되었다고 해서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한 입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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