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선행소송과 현재 소송 사이의 소송물이 다를 때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Answer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의 청구 대상 기간에만 미치므로, 선행소송과 소송물이 다른 기간의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전 소송의 청구기간이 2005. 10. 5.부터 2012. 3. 4.까지였고, 현재 소송의 청구기간이 2012. 3. 5.부터 2012. 4. 4.까지라면, 선행소송의 기판력은 2005. 10. 5.부터 2012. 3. 4.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존재 판단을 미칠 뿐, 현재 소송의 소송물인 2012. 3. 5.부터 2012. 4. 4.까지의 청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행소송과 현재 소송 사이의 소송물이 다를 때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