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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저작권행사의사표시이행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공동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동저작권자 중 한 명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이 신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동저작물의 목적, 성질, 각 저작권자 간의 관계 및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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