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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자산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품종보호권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품종보호권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 종자산업법 제80조 제2호 및 제83조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안정성 및 균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된 보호품종에 대해 취소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한, 유지의무 미이행 주장 자체는 입증의무를 지고 있으며, 단순히 형질의 차이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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