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등록디자인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입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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