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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산정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가?

Answer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는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작권자가 유사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가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사정에 의해 산정된 경우라면, 그 사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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