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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청구에서 전자파일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Answer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제공되는 정보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 저작물로 편집이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파일의 공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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