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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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