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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기로 사용자와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전에 받았더라도,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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