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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가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경업관계를 고려하여 손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침해자가 얻은 수익이나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명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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