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청구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바에 대해 상표법에서 유사한 설계 또는 형태를 근거로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디자인이 담긴 물품의 용도, 형태,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다르더라도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유사하다면 유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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