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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표장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nswer

확인대상표장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상호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호의 사용이 특수한 설정 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효력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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