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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은 구 특허법 제29조(현행 특허법 제29조)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통상 기술자가 자명하게 발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과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행발명 간의 차이와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선행발명들과 비교하여 실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둬야 합니다. 특히, 전후 문맥과 기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예측 가능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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