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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비교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

Answer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비교 시, 두 발명이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이 주장하는 발명의 기술적 본질,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업계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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