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보상금을 징수하는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나요?
Answer
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곧바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고의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급자에게 보고되었거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다른 이행이 배임이 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