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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Answer

등록상표가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거나, 특정한 사업자의 상품을 나타내지 않고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경우입니다. 즉, 특정인의 업무에 대한 지칭으로 이해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인식될 때, 그러한 상표는 식별력을 상실하고 보통명칭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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