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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특정인이 출원상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특정인이 출원상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사유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상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출처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할 때, 혹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추가적인 반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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