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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제외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여기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경쟁을 위하여 꼭 필요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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