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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 또는 그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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