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저작권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불했을 객관적인 금액을 의미하며,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 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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