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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취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가?

Answer

한국의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이나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승계란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 상표권이 피승계인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의해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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