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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때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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