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RAM에 저장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는 유형물에 저작물을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시적이며, 사용자가 소유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중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RAM에 메모리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른 적법한 일시적 복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