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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고심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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