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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나요?

Answer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임대차계약이 2012. 4. 20.에 체결되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갱신요구권 기산점은 2012. 4. 20.부터 시작하여 5년 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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