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사 간의 합의로 월 4일분 주휴수당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간주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사 간에 주휴수당을 월 4일분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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