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따른 필요적 몰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39조 및 상표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및 침해물은 각각 필요적 몰수의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9조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해 제작된 복제물 및 그 제작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상품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된 용구 또는 재료도 몰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두 법률 모두 침해물의 몰수를 필요한 법적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