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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출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출원에서도 그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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