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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공고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명시하였으나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입찰공고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이는 입찰공고의 내용과 상충되며 참가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며 투찰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므로, 공고내용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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