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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장물취득,사기,폭행,모욕,협박,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 법체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보호법익,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의 유무, 요건 사실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장소적 이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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