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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및 시설사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및 시설사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건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영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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