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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것이라는 객관적 의사가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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