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무효 심판에서 '테디베어'라는 용어가 보통명칭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테디베어'라는 용어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성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곰 인형'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된 결과 등록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당시 '테디베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보통명칭임을 보여주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공익적 이유로 인해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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