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게임물의 경우에 한해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무단으로 제작 또는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03조 등의 법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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