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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의 방조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범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모든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방조 행위는 정범이 특정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운영자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을 무시한 경우, 방조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불충분하게 취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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