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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출원에서 거절사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출원에서 거절사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은 상표법 제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변론을 할사유와 관련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서를 심사는 그 결과를 결정하고 출원인이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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